노인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노인을 위한 의료비 경감이라는 면에서 노인의료보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지만 반면에 병원급 이상 외래진료비 및 입원 치료비 경감 혜택은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마취료 및 일부 치료에 있어서는 고령자에 대한 진료비의 가산률이 적용되고 있어 노
1. 일본의 의료체계와 의료시설현황
1.1 일본의 의료체계와 다섯 차례에 걸친 의료법 개정
일본의 의료제도는 1875년에 제정된 의제(醫制)에서 비롯된다. 일본은 그때까지
중국과 한국을 통해 들여왔던 한의학을 폐지하고 서양의학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다.
의제에는 일본이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
노인의 입원 총 내원일수는 약 1천406만8천일로서 199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입원 내원일수의 평균증가율은 0~19세가 1.45%, 20~44세가 2.63%, 45~64세가 7.05%, 65세 이상이 13.75%여서 65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외래 총
노인 본인까지도 살만큼 살았다는 생각과 발견해도 치료할 수 없다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이다. 이런 여러 이유로 인해 치매노인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치매를 관리하는 병원이나 시설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치매는 환자 자신에게 고통, 활동불능, 기능적 불능 등을 안겨
노인들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일상생활을 수행 할 수 있다. 이처럼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결국 그들의 장애는 의료적인 보호나 의존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 정도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노인들의 병원 입원율과 통원치료의 비율을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장기요양 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수발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장기요양 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활동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화에 따른 신체적 기능상태의 저하는 만성질환, 급성기 질환과 상해, 낙상, 의료이용, 장애, 사망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Fried 등, 1999; Branch와 Meyers, 1987; Tinetti 등, 1988; Manton, 1988; Lee, 2000; Bernard 등, 1997)
노인복지는 전체국민의 일부인 노인이 만족할 만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회적 제도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노인복지의 개념은 그 대상에 따라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다. 광의의 노인복지는 모든 노인의 생활상의 안정, 의료, 교육, 취업 등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한 광범한
노인서비스는 가정방문과 방문간호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내 이용시설이나 주거보호시설에서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사회 보호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주거보호시설이란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처럼 지역사회와 분리된 형태의 시설보호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가